윤리실천특별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식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하 “회사”라 한다)과 거래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회사와 상대방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1. 회사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상대방과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상대방에게 본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 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상대방은 회사의 윤리경영의지를 이해하고, 본 약관의 윤리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회사의 제1항 소정의 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1. 상대방은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회사는 상대방이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십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 물량 또는 거래규모를 제한하거나, 제1항 각 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십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 및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회사와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계없이 상기 제1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실시하는 각종 거래 및 입찰에서 상대방의 참가 제한
4. 제3항 2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 (자재구매, 설비구매, 공사, 외주, 운송 하역, 원료구매, 판매 등)이 동일하고, 동시에 회사의 계약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5.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 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3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6.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4. 8.12부터 시행한다.
제6조 (경과조치)
본 약관은 이미 체결 또는 개시되어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본 약관에 서명•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기의 윤리실천 특별관리약관을 숙독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그 내용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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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약관
--------------------------------------------------------------------------------------제 1 장(총칙)--------------------------------------------------------------------------------------
이 약관은 ㈜포스코인터내셔널 ( 이하 “ 회사 ” 라 함)이 운영하는 인터넷구매 시스템 (이하 “ 시스템 ” 이라 함)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가. “ 시스템 ” 이란 회사가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과 용역거래 및 문서교환등 관련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구매시스템을 말합니다.나. “ 이용자 ” 란 이 시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품과 용역거래 또는 문서교환 및 정보교류를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다. 아이디(ID) :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라. 비밀번호(PW) : 이용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마. ” 전자인증 ” 이란 이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인증기관을 통하여 전자서명검증키를 부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가. 본 약관은 시스템 이용자에게 시스템화면에 공지하고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나.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개정약관은 적용일자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를 밝혀 기존 약관과 함께 시스템 화면에 적용일 7일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게시하고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탈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적용일자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및 관계법령과의 관계)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본 시스템을 이용한 회사와 이용자간의 모든 거래와 문서교환등 시스템을 이용한 일체의 사항에 적용됩니다.
제6조 (계약의 성립)
가.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지는 견적서, 입찰서등 제반전자문서는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부터 유효합니다.나. 계약서, 주문서등 계약관련 서류는 이용자가 상호동의한 시점에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동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류등이 발생한 경우 2. 시스템 기술상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회사가 상호동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전자문서의 효력 및 서명)
가. 본 약관에 따라 시스템상에서 교환되는 모든 전자문서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문서임을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인정합니다 .나. 본 시스템을 통한 상호동의는 일반문서서명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모든 전자문서에 대한 시간은 시스템상의 시간으로 합니다.다. 시스템상으로 상호동의한 전자문서는 시스템내의 DATA 형태로 보관할 수 있고, 일반문서로 출력한 인쇄물은 상호 서명한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가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나. 시스템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의 중단사실과 중단사유를 공지합니다.다. 회사는 가.나.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변경되거나 일시적인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장 공급사 선정 방법--------------------------------------------------------------------------------------
제9조 공개구매
공개구매건은 회사의 공급사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입찰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참가신청한 이용자 중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모든 신청자에게 입찰 참가 요청을 하고, 입찰 참가 요청을 받은 이용자는 해당 입찰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입찰방법
가 . Sealed Bidding: 입찰 참가 대상사는 입찰 개시시간 이후부터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투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진행중에는 회사나 입찰 참가사 모두에게 투찰 명세가 비공개 되고 마감시간 이후 회사는 최적의 조건으로 입찰한 이용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사가 없을 때는 사전에 공지한 범위내에서 차수를 변경하여 경쟁력이 없는 고가 투찰사들를 제외하고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가의 낙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써 낙찰자를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나. Reverse Auction: 입찰 참가 대상사는 입찰 개시시간 이후부터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현재의 최저투찰가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회수에 관계없이 투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이 발생 했을 경우 마감시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연장된 시간내에 더 이상 투찰이 발생하지 않으면 입찰이 마감됩니다.
제11조 낙찰
유효한 입찰중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이하이면서 최저가격을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낙찰자 결정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3장 이용자 관리--------------------------------------------------------------------------------------
제12조 (공급사 등록신청)
가 . 공급사등록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시스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공급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록신청하였을 경우. 2. 등록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3. 이용자로 등록하는 것이 업무성격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기술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 회사는 등록신청결과를 전자우편 또는 기타방법을 통하여 통지합니다.라. 이용자 및 등록신청회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 및 등록회사가 등록정보등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당해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공급사 자격상실)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 결정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책임지지 아니한 경우 3.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4.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시스템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6. 회사와의 기존 계약 이행 실적이 불량하여 부정당 업체로 판정될 경우 7 . 기타 회사가 정한 평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제14조 (이용자탈퇴)
이용자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즉시 이용자 탈퇴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탈퇴의 요청은 전자메일 또는 서면을 통하여 User ID, 패스워드, 성명, 이메일, 해지사유 등을 알려야 하며 등록한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탈퇴는 이미 성립된 거래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1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가.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나.이용자가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등이 잘못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는 서비스 화면의 공지사항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책임과 의무--------------------------------------------------------------------------------------
제16조 (이용자 및 등록신청자 정보의 보호)
가 .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회사명(국문, 영문) 2 . 대표자명 3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4 . 사업장(Site) 5 . 회사전화번호 6 . 사업자등록번호 7 . 주소 8 . 업태 9 . 종목 10 . 등록자 성명 11 . 등록자 전화번호 12 . 등록자 전자우편주소나 .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이용자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다. 제공된 이용자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라. 회사가 위 나,다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소속, 성명, 전화 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 3 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제 3 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마.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용자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이용자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바. 회사는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정보의 분실, 도난 , 유출, 변조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사. 회사 또는 그로부터 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제 3 자는 이용자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이용자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7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가 .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속적 ·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나.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제18조(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가. 사용자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당해 이용자에게 있습니다.나. 이용자는 사용자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 승낙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에 의한 사용자ID 또는 비밀번호의 양도, 유출, 사용승낙으로 인한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 이용자는 사용자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 구매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사용자ID 및 비밀번호의 변경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도난 또는 무단사용에 따른 책임은 당해 이용자에게 있습니다.라.전자인증서 설치자격을 부여받은 이용자는 시스템에서 게시된 안내에 따라 인증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설치후 1년이 지나면 갱신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시스템에 서 인증서 복사 및 다른 PC 에 인증서 설치가 가능하며 인증서 복사, 설치 및 사용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가 .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 이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5장 면책조항--------------------------------------------------------------------------------------
제20조(회사의 면책)
가 .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법령의 개폐 및 제정, 공권력에 의한 명령,처분, 노동쟁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서비스의 중지,정전,번개,홍수,태풍,지진,공장의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나. 회사는 인터넷 이용자 또는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 회사는 이용자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정보 및 서비스 교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분쟁해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 회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법 및 대한상사 중재원 규정에 따라 한국 서울에서 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선정한 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원료 구매 일반약관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약관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매수인”라 함)이 계약자(이하 “매도인”이라 함)로부터 국내 물품 중 금속, 비철, 합금철, 광물, 기타원료를 구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될 계약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물품: 원산지가 국내인 물품 및 매도인이 해외에서 수입하여 통관절차를 완료한 물품 2. LOT : 계약상 정산주기에 따라 구분되는 입고수량 3. JIT (Just In Time): 매수인이 그 필요에 따라 매일 또는 매시간 단위의 공급량을 매도인에게 통보하면 매도인이 그에 따라 입고하고, 위 입고수량을 계약량으로 간주하는 방식 4. POSCO INTERNATIONAL Marketing 시스템(http://ec.poscointl.com/):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매수인이 개설ㆍ관리하는 웹사이트 5. 기본계약(BPA: Blanket Purchase Agreement):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양 당사자 간에 이루어질 계약의 기초적인 사항을 정한 계약 6. 개별계약(BPA Release): 기본계약에 기초하여 해당 물품에 관한 구체적인 납기, 수량, 가격을 확정한 계약 7. 건별계약(SPO: Standard Purchase Order): 해당 물품을 일회적으로 구매하는 계약 8. 입하: BPA 및 BPA Release에서 정한 계약 사항에 따라 매도인이 해당 물품을 인도 장소에 운송하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는 행위 9. 입고: 입하된 물품을 매수인이 매수인의 재고로 전산처리하는 행위 10. 사전검수: 매수인에게 입고되기 이전에 검수를 실시하는 방식 11. 사후검수: 매수인에게 입고된 이후에 검수를 실시하는 방식 12. 검수특례: 매수인의 검수를 면제하고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제3의 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수 보고서를 최종 검수 결과로 인정하는 방식 13. 구매카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한 일부 대금을 어음실물발행 없이 매수인이 그 거래 은행에 매도인의 납품 확인 자료를 통보하면 만기일에 매도인이 위 은행에서 대금을 지급받거나, 만기일 전 할인된 금액을 받는 방식
제3조 계약문서 및 우선순위
① 매도인과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계약문서는 계약서, 특별약관, 일반약관으로 구성된다.② 계약문서의 내용간에 상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 특별약관, 일반약관 순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4조 계약의 체결
① 매수인은 POSCO INTERNATIONAL Marketing 시스템을 통하여 기본계약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상세계약서를 첨부하여 매도인에게 청약하고, 이에 대해 매도인이 청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POSCO INTERNATIONAL Marketing 시스템을 통하여 승낙하면 기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위 청약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②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계약시 매수인은 POSCO INTERNATIONAL Marketing 시스템을 통하여 납기, 수량, 가격 등 상세 발주내역을 매도인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등록된 매도인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계약서를 송부한다. 매도인은 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POSCO INTERNATIONAL Marketing 시스템을 통하여 승낙함과 동시에 송부 받은 계약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매수인에게 팩스로 우선 발송하면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매도인은 계약서 원본을 매수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위 청약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③ 건별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매도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제반 채무의 이행을 담보 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현금(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2. 은행 지급보증서 3. 이행보증보험증권② 매도인이 본 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매수인은 임의로 제1항의 계약이행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은행에 지급보증금액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공제 또는 청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이유와 해당 금액을 매도인에게 통지하며, 매도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제1항에 정한 방식으로 추가 제공하여야 한다.③ 매수인은 매도인이 공급한 물품에 전체에 대한 검수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 잔액,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하기로 한다.④ 매수인은 매도인과의 거래관계, 매도인의 신인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계약이행 보증금의 납입면제, 보증금의 감액 등 납입금액, 납입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 수량
① 계약 수량은 계약서에 정해진 수량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JIT로 공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매일매일의 입고 수량을 정산의 기초가 되는 계약수량으로 본다.
제7조 계약 대금
① 계약 대금은 계약서에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다.②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 대금 산정에 관한 조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1]개월간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는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포장 및 표기
① 매도인은 납품하는 물품의 유실을 막고, 운송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포장을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장에 표기하여야 한다. ○ 표기사항 A. 품명 B. 매도인명 C. 총중량, 순중량 D. 포장단위별 일련번호, 원산지 E. 취급상 주의사항(필요한 경우) ○ 표기방법 A. Size : 가로 30cm ×세로 20 cm B. 글자체 : 고딕 C. 위치 : 포장 양면② 매도인은 모든 계약 물품에 대하여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계약 물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해당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폐기시 총량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매도인은 제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물품의 성능저하 및 기능상실이 예상되는 시효성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일, 저장유효기간을 필히 표시하여야 한다.④ 매도인이 본 조에 규정하고 있거나 기타 별도 합의한 포장 및 표기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임의로 포장 및 표기를 다시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9조 목적물의 인도
① 매도인은 계약서에 정해진 인도 조건 및 납기에 따라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JIT로 공급되는 품목의 경우 개별계약에 기재된 납기와 상관없이 매수인의 필요량 통지에 따라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약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한다.② 계약서에 특별히 인도조건을 정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 지정장소 도착도로 한다.③ 계약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인도 장소에서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에게 이전한다.④ 매도인은 목적물을 매수인의 지정장소로 운송 시 도로교통법 등 제반 법규에서 규정하는 중량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관련 차량을 회차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법규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회차 조치는 매도인의 납기 지체 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과적으로 인한 회차 시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지며, 매도인은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⑤ 매도인이 도로교통법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과적 운송하는 행위가 계약 기간 내 3회 이상 발생 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차기 입찰 참가 제한 또는 박탈 또는 차기 계약량 축소 등 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 검수
① 검수방식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협의에 따라 사전검수, 사후검수, 검수특례의 세가지 중 하나로 하며, 검수항목은 수량, 화학성분, 물리규격 및 기타 양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한다.② 매수인은 매수인의 검수결과를 POSCO INTERNATIONAL Marketing 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한다.③ 검수방식은 매도인의 신인도, 기존 거래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계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사전 검수방식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 사전검수
① 수량에 대한 검수는 입하시 매수인의 계량대 통과수량을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한다.② 매수인은 화학성분 및 물리규격에 대한 검수를 위해 매수인의 창고에서 입하 LOT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수인의 검수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단, JIT 로 공급되는 품목의 경우 매도인의 창고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를 위한 Sample을 채취하고, 매도인은 검수 결과 합격된 물품과 검수대기품을 LOT별로 구분 적치 관리하여야 한다.③ 검수에 합격한 경우 입고한다.④ 매수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샘플링 과정에 매도인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고, 위 요청에 따라 매도인이 입회하였음에도 검수 중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입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입회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검수결과가 확정된 후 재샘플링 요구를 할 수 없다.⑤ POSCO INTERNATIONAL Marketing 시스템을 통하여 통지된 매수인의 검수결과를 매도인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의 협의를 통해 제3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제3자 검정을 실시하며, 제3자 검정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자 검정비용은 검정치의 차이가 큰 쪽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의3 사후검수
① 수량에 대한 검수는 입하시 매수인의 계량대 통과수량을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한다.② 화학성분, 물리규격에 대한 검수는 입고 후 매수인이 입하 LOT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수인의 검수결과는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한다.③ 전조 제4항을 사후 검수의 경우에 준용한다.④ 전조 제5항을 사후 검수의 경우에도 준용하되, JIT로 공급되는 품목의 경우 입고 후 검수결과 확정 전 이미 사용이 진행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수인이 보관하고 있는 시료에 한하여 제3자 검정을 하기로 한다.
제10조의4 검수특례
① 매도인은 입하 LOT별 자체검수 합격물량에 관하여 POSCO INTERNATIONAL Marketing 시스템에 검사결과를 입력한 후 입하 한다.② 수량에 관한 검수는 입하시 매수인 계량대 통과수량을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③ 검수특례 물품에 관하여 매수인은 분기 1회 이상 매도인의 창고에서 임의검수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매수인의 임의검수결과 불합격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별도 합의한다.⑤ 검수특례물품의 경우 구매물품의 사용이 진행된 이후에 임의검수가 수행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의 임의검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재샘플링을 하지 않고 매수인이 보관하고 있는 시료에 한하여 제3자 검정을 하기로 한다.⑥ 매수인의 임의검수 결과 연속2회 이상 품질 불합격이 발생하면 검수특례물품의 검수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부적합 원료의 처리
① 검수결과 불합격된 품목에 대하여 매수인은 반출 및 재납품 또는 감가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매수인이 반출 및 재납품 요구를 한 경우 매도인은 지체 없이 부적합 원료를 반출하여야 하며, 신속히 규격에 적합한 물품을 재납품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경우 매도인이 반출을 지연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최초 납기일부터 재납품일까지의 지체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④ 매수인이 별도 합의한 기준에 따라 불합격 품목을 감가 인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매도인에게 통지하며, 매도인은 위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가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은 위 지급기한 전후를 불문하고 대금정산시 감가금액을 감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감가금액의 정산을 할 수 있다.
제12조 대금지급
①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대금지급은 전자메일로 공지되는 매수인의 대금지불기준에 따라 원화로 현금 또는 구매카드로 지급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② 계약서상 계약단가가 외화로 표시되고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적용 환율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서울외국환중개소 매매기준율에 따르기로 한다.
제13조 지체상금
① 매도인이 목적물의 공급을 지연하는 경우 계약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당 0.1%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지체상금의 상한치는 계약금액의 5%로 한다.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이행 완료 후 지체상금 발생 내역을 매도인에게 통보한다.③ 매도인은 지체상금발생 내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체상금을 원화로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은 지체상금을 매도인에 대한 대금 정산시 공제할 수 있다.④ 매수인은 매도인과의 기존 거래관계, 신인도 등을 참작하여 지체상금 면제기간을 두거나, 지체상금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ㆍ해제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의 신용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상당한 금액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되거나 경매, 파산, 회사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상대방 당사자가 어음거래 정지처분을 받는 등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상대방 당사자의 대주주 변동, 합병 등의 사유로 매수인의 경영권이 사실상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신뢰관계 파괴, 영업비밀 누설의 우려 등으로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계약서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
① 매수인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향후 매수인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건의 입찰자격을 아래의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라도 타계약 대상자의 부존재 등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재 사유
제재 기간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경우
5년 이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안전, 환경에 관련된 법령, 계약조항을 위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계약 이행 등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가 부도 또는 폐업한 경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에 참가한 경우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기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이행과정에서 매수인의 업무진행에 불응하는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2년 이내
청탁을 통해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부적정 거래 성사시 - 부적정 거래 미성사시
2년 이내6개월 이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연속 3회 이상 품질 불합격이 발생하여 당사 조업 및 재고 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1년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통지
① 본 계약에 관한 통지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당사자는 통지서를 인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단, JIT 공급되는 품목의 일일 공급량 통지는 구두로 할 수 있다.② POSCO INTERNATIONAL Marketing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매도인의 전자메일 및 매수인 담당자의 전자메일로 통지한 경우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③ 각 당사자는POSCO INTERNATIONAL Marketing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3인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로 최종 해결 하기로 한다. 매도인이 해외법인인 경우 중재의 진행은 영어로 하기로 한다.
운임보조 가이드 (2024.7.8 부)
1. 운임보조금의 적용 * ’24. 7. 8일부
1) 대상등급 ○ 광양제철소 : 생압, 생압G, 중량S, 중량A/B/L, 압축A/B, 압축AB, 길로틴A/B, 길로틴AB ○ 포항제철소 : 생압, 생압G, 중량S, 중량A/B/L, 압축A/B, 압축AB, 길로틴A/B, 길로틴AB 2) 대상지역 및 금액 ○ 광양제철소 (단위: 원/kg)
지역
주요도시(군)
금액
서울,인천
서울, 인천
15
경기북부
연천,파주,동두천,양주,포천,가평,의정부,남양주,고양,구리
경기남부
김포,부천,광명,과천,시흥,안양,성남,광주,양평,의왕,하남,화성,안산,군포,수원,용인,이천,오산,여주,안성,평택
강원
강원도 전지역
제주
제주도 전지역(’15.02.01부)
충청
대전, 천안 등 전지역
13
경북
대구, 구미, 포항, 경주 등 전지역
9
경남1
부산, 울산, 양산, 창녕, 밀양, 김해, 창원, 마산, 거제, 통영, 함안, 거창, 합천
경남2
진주, 사천, 고성, 의령, 산청
8
전북
군산, 전주, 익산 등 전지역
전남
광주, 목포, 남원, 영광, 무안, 나주, 화순, 보성, 고흥, 영암, 담양, 장성
광양, 여수, 순천
0
○ 포항제철소 (단위: 원/kg)
대구, 구미 등 전지역 (포항, 경주 외 지역)
포항, 경주
○ 국내 해송 ※ 상기 지역별 육송 운임보조금과 동일한 요율 적용
2. 제출서류의 인정 기준 : 1) 2) 3) 서류 중 한가지라도 누락시 적용 불가 * ’18.12.10일부 적용
1) 상차지 계량 증명서 ○ 인정 : 원본제출, 영업(입고)일 기준 7일 이내 제출, 상차지 명기, 직인 ○ 불가 : 사본제출, 영업(입고)일 기준 8일 이후 제출, 직인누락, A4용지 작성 2)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수증 ○ 인정 : 원본제출, 영업(입고)일 기준 7일 이내 제출, 상차지 톨게이트 입구 영수증 제출, 전구간 고속도로 영수증, 광양/포항 T/G 출구 영수증 제출 (제주도는 차량승선권 가능) ※하이패스 영수증은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직인 無, 단순 프린트)에 ① 도로공사 ② 관리영업소 ③ 담당자 중 1개 직인 날인(담당자 소속/이름必)시 인정 ※ 단, 동일구역(경인수도, 충북, 충남 등) 內 누락 인정하되,아닐 시 사유서 제출 받아 아닐 시 사유서 제출 받아 구매 담당자가 인정 여부 ※ 인정 톨게이트 : 포) 영천, 건천, 포항, 서포항, 남포항, 서경주, 신녕, 화산IC 광) 광양, 동광양, 옥곡, 진월, 순천, 서순천, 남순천, 하동IC ※ 로지스팟앱 차량 운행기록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수증 대체 가능 ○ 불가 : 사본제출, 영업(입고)일 기준 8일 이후 제출, 톨게이트 입구와 상차지 상이, 동일구역 벗어난 중간구간 영수증 누락 ※ 특이사항 발생시 사유서 제출 3) 매입(매수)/매출(매도) 증명서 ○ 인정 : 원본제출, 영업(입고)일 기준 7일 이내 제출, 납품량 및 납품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 입력, 매출자(매도인)의 정보와 직인 ※ 매입자와 매출자가 동일한 경우, 매입/매출 증명서 면제 ※ 매입자와 매출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공급사(매수자)의 직인은 Fax 또는 E-mail을 통하여 송부된 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매출자(매도인)의 직인은 반드시 원본만 인정 ○ 불가 : 사본제출, 영업(입고)일 기준 8일 이후 제출, 정보누락, 매출자(매도인)의 직인이 없는 경우. -끝-[법적처벌 안내]물품의 운송 관련 통행료 영수증 등의 위조, 변조 및 이를 생사하는 행위는 형법제 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제 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및제 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 234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에 기하여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위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만일 동의하실경우, 해당 약관은 장기계약 주문서에도 적용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아니오’를 Click 한 후 동의불가 사유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본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내용 및 계약조건을 수용하면 제3의 인증기관에서 제공된 전자서명키를 이용 전자적으로 서명됩니다.
전자적으로 서명된 계약서는 서명과 동시에 쌍방이직인 날인한 것과 같이 법적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일 계약내용 및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아니오' 버튼을 Click후 수용 불가 사유를 입력하여주십시오.
본 계약내용 및 계약조건을 수용 하시겠습니까?
국내 육송 철스크랩 구매 일반 약관
제1조 계약 품목 및 규격
① 매수인이 구매하는 국내 철스크랩 품목 및 계약규격은 아래 각호와 같다
구분
치수(규격)
대표제품
생철스크랩
생철A(KA1)
두께 ≥ 3.0mm길이≤1,200mm너비≤ 500mm
* 열간압연판- 고로 및 전기로 발생 후판 및 펀칭, 강편, 선재 완제품전 도금 및 도색이 안 된 파이프- 결속상태 양호한 코일의 스크랩- 절단 슬라브스크랩, 사이드 스크랩(Side Trimming 및 Side Turning 후 발생하는 스크랩)등
생철B(KA2)
0.5mm≤ 두께 ≤ 3.0mm길이≤ 1,200mm너비≤ 500mm
* 냉간압연판- 박판 절단 및 펀칭, 규소강판- 결속상태 양호한 코일의 철스크랩- 사이드 스크랩(Side Trimming 및 Side Turning 후 발생하는 스크랩)
생철_G(Galvanized)
두께 ≥ 0.5mm길이≤ 1,200mm너비≤ 500mm
- 아연도금 강판 0.5mm 이상이 혼적되어 전체 물량 중 3% 초과시(아연도금 side trimming bending 필요)
생철_P
생철A 또는 B 로 POSCO 계열사 회수 스크랩 중 아연도금된 철스크랩
생철_전강
- 전기강판 모재(포항입고)
생압(KA3)
- 생철 모재를 압축한 것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각각의 허용오차 10% 이내)
생철L(KA4)
- 소재 특성이 생철A 및 생철B에 해당하되 길이 1,200mm를 초과하여 절단, 가공작업이 필요한 생철
주물용생압(KA5)
- 생철모재를 압축한 것으로 가로, 세로, 높이 세변의 합이 2,200mm 이하
노폐스크랩
모터블록(KBM)
- 길이 ≤ 1000mm, 너비와 높이 ≤ 500mm, 무게 ≤ 600kg자동차 중장비에서 발생되는 모터블록에 한함
중량A(KB1)
두께≥ 6.0mm길이≤1,200mm너비와 높이≤ 500mm무게≤ 600kg
- 사용전 직선철근, 말발굽 형태의 단조 스크랩, 대형차량 프레임(절단양호), 소형 폐주강, 사용된 ∮300mm 이상의 절개된 파이프, 폐선박(두께≥6mm, 길이≤1,200mm인 선박용엔진 포함한 선박해체 스크랩), 중장비 해체물, 대형차량 및 기차 휠, 복공판, 대형하우징 절단품, 절개고업가스통(LPG통 제외), 절단 및 절개된 철판용접 구조물,볼트 및 너트(펀칭스크랩), 절단 양호한 스프링 및 체인, 주조품(주물,금형강,금형류 포함), 봉강류 철스크랩(원형강, 평강, 가각등), 빌레트, 시트파일, 형강류(H, I, ㄱ, ㄷ, T 단, C형강은 제외), 압착강관,베어링, 철도관련(레일, 휠, 엑슬, 앵커, 숄더, 또는 압연에 의한 레일 받침판등)등의 철스크랩
중량AL(KB31)
- 소재특성이 중량A에 해당하되 규격(길이 1,200mm 또는 중량(600kg)을 초과하여 절단, 가공작업이 필요한 중량 철스크랩
중량B(KB2)
3.0mm≤ 두께 ≤ 6.0mm길이≤1,200mm너비와 높이 ≤500mm무게 ≤600kg
- 사용 후 절단된 철근, 철못(사용되지 않은 것), 소형차량 하우징, 절개된LPG통, 폐선박(중량A 이외의 것),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판(Plate)형태의 스크랩, 소형차휠, 사용된∮50~300mm 절개 및 서포트용 파이프(절단), 파이프연결 브래킷, 말발굽 형태 이외의 단조품, 절단 양호한 각종 기계 및 부품류, 절개 양호한 각종 기계 및 부품류, 절개 양호한 주철관류 등의 철스크랩
중량BL(KB32)
- 소재특성이 중량B에 해당하되 규격(길이 1,200mm 또는 중량600kg)을 초과하여 절단, 가공작업이 필요한 중량
경량A(KB4)
두께≥ 3.0mm길이≤1,200mm너비와 높이≤ 500mm무게≤ 600kg
- 철근말이, 와이어로프 절단품, 소형차량 프레임, 철못(기사용된 것), C형강, 앵글,∮50mm 미만 파이프, 컬러강판, 밴딩말이, 변압기 케이스, Steel Form 스크랩, 스틸유로폼(샌드위치 판낼이면 경량B로), 건축폐자재류(창호, 도어 및 셔터, 철골, 창문), 농기구 등의 철스크랩- 아연도금강판 0.5mm 미만
경량A_석도 압축
경량A 에 준함
- 석도모재(포항입고)
경량B(KB5)
길이≤1,200mm인 생활스크랩
- 노폐 샌드위치 판넬, 생활에서 발생되는 철스크랩류(단,식기는 제외), 철제 장난감, 우산대, 생활용품 및 사무용 집기류의 철스크랩, 카트리지류, 자전거, 절개드럼통, 가전제품 케이스(전자레인지, 냉온장고, 세탁기등), 사무용집기(캐비닛, 철재 파일박스, 책상의자 등), 난방 기구류(난로, 해체곤로 등), 머플러, 석도강판, 함석, 경량구조물, 철선, 철망 등의 철스크랩
경량L(KB6)
- 소재특성이 경량A 및 경량B에 해당하되 규격(길이 1,200mm또는 중량 600kg)을 초과하여 정제, 가공이 필요한 경량
선반
선반A(KC1)
- 기계가공시 발생되는 넝쿨 및 Clip형태의 스크랩, 두께≥1mm (왕분철)
선반B(KC2)
- 주물품 선반 가공시 발생되는 스크랩(당사 현재 선반설C-주물분철)
선반C(KC3)
- 기계 가공시 발생되는 넝쿨 및 Chip 스크랩 두께≤1mm(당사현재 선반설 B)
가공
슈레더A(KS1)
- 생철을 모재로 하여 슈레더 가공한 철스크랩가로 ≤ 200mm, 세로 및 높이 ≤ 100mm (생철 슈레더)
슈레더B(KS2)
- 비철을 함유하지 않도록 파쇄 및 정제한 폐차의 차피, 팬더, Clipping등가로 ≤ 200mm, 세로 및 높이 ≤ 100mm (Car 슈레더)
슈레더C(KS3)
- 경량 스크랩을 슈레더 처리한 스크랩,가로 ≤ 200mm, 세로 및 높이 ≤ 100mm (경량 슈레더)
슈레더D
- 스틸캔을 슈레더 처리한 스크랩
수재슬래그
- 수재분철 회수(광양입고)
길로틴A(KG1)
- 소재 특성이 경량A 이상에 해당하며, 절단 G/S 가공을 한 스크랩폭넓이 ≤1,200mm, 길이 ≤700mm철근말이길로틴
길로틴B(KG2)
- 소재 특성이 경량B 이상에 해당하며, 절단 G/S 가공을 한 스크랩폭넓이 ≤1,200mm, 길이 ≤700mm
압축A(KP1)
- 경량A 이상의 모재로 압축한 것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각각의 허용오차 10% 이내), 철근압축
압축B(KP2)
- 경량B 이상의 모재로 압축한 것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각각의 허용오차 10% 이내)
압축C(KP3)
- 선반B 이상의 모재로 압축한 것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각각의 허용오차 10% 이내), 주물압축
압축D(KP4)
- 선반C 이상의 모재로 압축한 것, 칩압축-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각각의 허용오차 10% 이내)
압축D_P
- 선반C 이상의 모재로 압축한 것,(원형압축)- 모재입도 3mm 이상이 70% 이상 분포- 지름 300mm 이하 높이 200mm 이하 / 지름 350mm 이하 높이 150mm 이하
압축E(KP5)
- 캔을 모재로 압축한 것)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각각의 허용오차 10% 이내)
※ 상기 규격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규격 및 품목은 당사 규제항목으로 정의하고 불합격품으로 처리한다.
- 밀폐성용기류, 인화성, 발화성, 폭발물, 오일(절삭유 포함)이 부착된 철스크랩, 전동기 회전체(모터), 공드럼(통)에 적입된 철스크랩, 미절개된 Pipe(구경 300mm이상), 과산화박판류, 성분 미확인 특수원소 첨가강(Billet & Bloom, 선재류), WireRope류, 곡관류, 전자기기 부품류(Cu), 쓰레기성 오물철스크랩, 엔진류 및 특수금속기계 가공시 발생한 분철, 스케일류, 절단 Slag류
- 모터블럭
- 사용전 직선 철근, 사용 후 절단된 철근, 철근압축, 철근말이, 철근말이 길로틴
- 시트파일
- 와이어로프 절단품
- 주조품(주물, 금형강, 금형류 포함)
제2조 목적물의 인도
① 매수인이 지정하는 방사능탐지기를 통과한 후의 지정장소 차상도로 한다.② 매도인이 공급하는 철스크랩의 소유권 및 위험 부담은 인도 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였을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제3조 검수
① 매수인의 검수 기준에 의한 국가 공인 검정 회사의 검수를 최종으로 한다. 단,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입회할 수 있다.② 국가 공인 검정 회사의 검수시 매도인이 입회하지 않았을 경우 검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검수원의 판정을 최종으로 한다.③ 국가 공인 검정 회사의 검정 비용은 매수인이 지불한다.④ 검수 시간은 매수인의 취업 규칙상 상주 근무자의 일과 시간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1회 정산 기준 동일 기간 동안 입고분을 1 Lot으로 하고, 검수 시료는 무작위로 채취한다.⑥ 국내 해송시에는 국가 공인 검정 회사가 발급한 검사성적서의 수량 및 등급을 최종으로 한다.
제4조 부적합, 품질 이상품 처리
① 방사능, 위험물 또는 규제 물질을 포함하는 스크랩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량 또는 회송처리 대상이 된다. 단, 사용 가능한 것이나 정상적인 등급판단이 어려운 경우, 품질관리감독자 지휘에 따라 아래기준에 의거 강등급 또는 회송 처리한다.
처리방법
비고
(1)감량
이물질 및 규격外 품목 혼적(3% 미만시)
3% 이상시 퇴송
(2)강등급
등급 미달품목 혼적시 3% 미만까지 허용(3% 이상시 강등급 처리)단, 하위등급 혼입의 경우 10%까지 허용(例, 생철A+생철B(10%) → 생철A 중량AL+중량BL(10%) → 중량AL)
하위등급 혼입 10% 초과시엔 매도인과 협의, 강등or 퇴송 조치
(3)회송
(3)-1부분회송
검수중 이물질, 규제외 품목 등이 3%이상 6%이하 혼적되어 있을시 회송
6% 이상 혼적시 고의적 혼적 판정
(3)-2전량회송
폭발물의심 및 방사능 오염물질 포함 - 이물질 및 규격 외 품목 혼적(3%이상) - Over size 혼적(3% 이상)
② 국내 입고 중 스크랩야드내 방사능탐지기 알람 발생시 주관부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포탄류 및 폭발물이 발견되었을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부서(포스코 철스크랩 관리자, 포스코인터내셔널 품질관리감독자)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 유의 물질(방사능에 오염된 스크랩 등, 이하 동일) 발생 시, 그 스크랩을 인도받은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포항SRDC가 그 유의 물질을 직접 선별, 관리 및 폐기 처리할 수 있다. 그 처리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매수인은 대금 정산 시 그 비용을 감가정산할 수 있다.
횟수(분기)
매도인/거래량(前분기)
중하부상(실납품사 포함)
7천톤 이상
7천톤미만~3천톤이상
3천톤 미만
1회
각서제출
각서제출+검수참관
경고+품질교육+Blacklist
2회
검수참관
대표 검수참관
금액Claim(2배수)대표 검수참관
1개월 거래중지
3회
금액Claim 2배수
퇴출
4회
금액Claim(3배수)입고통제대상대표 검수참관
5회
금액Claim 3배수
금액Claim 3배수대표 검수참관
금액Claim(4배수)입고통제대상대표 검수참관
6회
금액Claim 4배수
금액Claim 3배수입고통제대상대표 검수참관
금액Claim(5배수)입고통제대상품질 IC 제외
7회
금액Claim 5배수(입고통제우선대상, 품질 IC 제외)
금액Claim (4배수)입고통제대상품질 IC 제외
8회
-
금액Claim (5배수)입고통제우선대상품질 IC 제외
금액Claim (5배수)품질 IC 제외거래중지(1개월)
9회
금액Claim (5배수)거래중지(2개월)
비고(공통)
*적발회수 이력관리 기간 - 공 급 사 : 3개월 단위 - 중하부상 : 6개월 단위*금액Claim 적용방법 : - 하화량중 이물질(×N배수) - 퇴송량은 제반 야드운영 원가(톤당비용)에 N배수 ex)광양제철소 납품시 하화량 1톤(이물질 300kg)에 퇴송량 24톤일 경우 = (0.3톤×N배수×등급단가)+(24톤×@5천원×N배수)*실납품사 2회이상 적발시 철스크랩위원회 신고조치*퇴출·거래중지 중하부상 정보, 全매도인에 통보, 거래중지 or 영구중단 요청(상호,대표자명,주소) - 퇴출 및 거래중지 당한 중하부상과 거래시 全등급 1주일간 거래중지 부과*당일 동 매도인이 동등급 납품시 2회이상 고의성 판정의 경우 1회로 Counting*입고통제 : 수급물량 원활시 및 물량폭주시 선택적 적용(입고통제 1회=3개월간 유효)*고의성 판단주체 : 양소 검수원 및 품질관리감독자
④ 매수인의 검수 결과 매도인이 공급한 철스크랩이 본 계약 제3조 및 위 제1조에 약정된 철스크랩이 아닌 불합격품인 경우 매도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만약 매도인이 이를 이행치 않을 시나 매수인의 긴박한 사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는 매수인 단독으로 불합격품을 처리하고 동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 대금지불
① 매수인은 매10일 단위로 매수인의 계량대를 통과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지급할 금액을 계산하고, 매수인의 POSCO INTERNATIONAL Marketing 시스템(http://ec.poscointl.com/)상에 로딩(Loading) 후 동내용 을 매도인의 등록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SMS) 형태로 통보한다.② 매도인은 수취할 금액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출력한다.③ 수취할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상호 확인 절차를 거쳐 정정 후 금액을 확정한다.④ 매수인은 확정된 금액을 매도인이 계약시 등록한 현금 계좌로 이체한다.⑤ 국내해송 철스크랩의 계약단가는 선적항에서 선적완료시점의 당사 국내 철스크랩 구입단가로 적용한다.
제6조 지체상금 및 초과 물량 정산
① 매도인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납기 지체된 수량에 계약단가의 1.5/1,000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매수인에게 지불하되, 지체 상금의 상한액은 원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기타 지체 관련 사항은 원료구매일반약관 제13조(지체상금)에 의한다. 단,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매도인의 납품량이 미달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기본 계약량(옵션 포함)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초과 물량에 대하여 계약단가의 1/2 가격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단, 초과대상은 기본 계약량(옵션 포함)을 초과하는 최초 납품차량이며, 초과 물량은 최초 차량 단위로 정산한다.
제7조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① 매수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최고 및 자기 채무 이행의 제공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매도인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2. 매도인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공매처분, 납세체납처분, 기타 공법상의 처분을 받거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파산이나 경매의 신청을 받은 사실 또는 자신의 회사정리 절차의 개시나 파산 신청을 하였을 때 3. 매도인의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나 영업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4. 매도인이 자신이 발행 또는 인수한 어음 및 수표에 관하여 부도처분을 받는 등 지급 정지 상태를 초래한 때 5. 기타 매도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윤리실천 특별약관(22.2.9 일부 수정)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회사”라 한다)과 거래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 인 약정이 없는 한 회사와 상대방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① 회사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상대방과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시 상대방에게 본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 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상대방은 회사의 윤리경영의지를 이해하고, 본 약관의 윤리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시 회사의 제1항 소정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상대방은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② 제1호 내지 제3호의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③ 회사는 상대방이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정도
제재 내용
1.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십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래물량 또는 거래규모 제한- 당해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급사 자격 해지 (해지일로부터 1개월간 공급사 등록불가)
2.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십만원이상 1백만원 미만인 경우
- 제1호의 제재-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급사 자격 해지 (해지일로부터 3개월간 공급사 등록 불가)-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3.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제1호, 제2호의 제재- 회사와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급사 자격 해지 (해지일로부터 1년간 공급사 등록 불가)-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계없이 상기 제1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회사가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간 회사가 실시하는 각종 거래 및 입찰 참가 제한
④ 제3항 2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자재구매, 설비구매, 공사,외주, 운송하역, 원료구매, 판매 등)이 동일하고, 동시에 회사의 계약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⑤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3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⑦ 회사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